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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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무처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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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하 [jiyoha] 쪽지 캡슐

2004-11-23 ㅣ No.75116

 

                주교회의 사무처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합니다




 지난 11월 12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처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다이제스트> 관련 공문이었습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님 명의로 발부된 그 공문과 공문 사본들 중에서 우선 지요하에게 온 공문을 오늘 이 ‘굿 뉴스’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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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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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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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협주: 제2004-766호                                                 2004. 11. 12

수  신: 지요하 선생님

제  목: 「가톨릭 다이제스트」관련 처리 결과



† 예수님 찬미 !


 존경하는 선생님,


「가톨릭 다이제스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학 변호사의 불법적인 운영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청원서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주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정에 따라, 주교회의 사무처에서는 2004년 9월 17일 윤학 변호사에게, 개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가톨릭”이나 “천주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고, 강론을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문제와 개인 비리와 관련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주교회의 사무처로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가톨릭 다이제스트」의 기자가 이와 관련한 편지를 보내 왔기에, 2004년 11월 2일 주교회의를 방문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그 기자를 직접 면담하였으며, 이 때 윤학 변호사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윤학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과 기자의 편지 사본을 보내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첨  부: 1. 주교회의 사무처의 2004년 9월 17일 공문 사본,

2. 편지 사본 각 1부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 규 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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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3)

충남 태안 지요하 막시모



97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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