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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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우리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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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 [221.155.255.*]

2007-06-30 ㅣ No.5544

 체칠리아 자매님의 사랑과 순수한 정신은 알겠는데 바로 우리 신자들이 교황, 사제, 수녀,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 그 말이 틀리다는게 아니라 우상화 하는 신자들의 정신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사제운동 정신이라고 말씀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즉 하셨으면 신심단체(허가나지 않음)로 말씀 하시지 않고 사제운동이 이끄는 그 정신은 좋다라는 표현이겠지요, 더 이상 쓸데없는 말꼬리를 잡고 시간을 허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린가 받지 못한 성지, 기적의 발상지 - 그 신심정신이야 나쁠게 없지만 교회에 순명하고 교도권에 순종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좋은 개살구라는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과 더불어 주님의 착한 따로서 복 받으시기를 !!**^^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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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매님의 질무 내용은?
 
자연과 사랑 - 조정제님의 답변으로 대신 합니다.  -
 
 
교회의 무류성(無謬性, The Infallibility of the Church)

무류성이란 오류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적극적인 무류성과 수동적인 무류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교회의 사목자들이 교도권을 행사함에 속하는 것이며, 후자는 신앙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자들 전체가 동의함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써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적극적인 무류성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다.
1. 무류성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무류적이다 (In the final decision on doctrines concerning faith and morals the Church is infallible). (De fide, 즉 이는 믿을 교리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의 무류성을 정의하면서 교회의 무류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로마 교황이 (교황좌의) 권위로써(ex cathedra) 선언할 때, 신적인 구속자(the Divine Redeemer)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하기 위한 무류성을 지니기를 섭리하셨다" (DS #3074).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the Reformers)은 이 가르침에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교계 제도(the hierarchy)를 배격함으로써 교회의 권위적 교도(敎導)의 기능(the authoritative teaching function of the Church)을 부인하였다. 또한 현대주의자들(the Modernists)은 교회의 신적 설립(the Divine institution of the Church)을 부정하였으며, 따라서 교회의 무류성도 배격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도우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또 한 분의 위로자(another Paraclete), 즉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를 보내시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 14:16).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노라" (마태오 28:20). (또한, 요한 14:26, 16:13, 사도행전 1:8) 그리스도와 성령의 항구적인 도우심은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한 신앙의 전파가 순수하며 완전할 것임을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선포되는 신앙에 (신자들이) 전적인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신다 (로마서 1:5 참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그와 같은 신앙에 달려있음을 알려 주신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단죄될 것이다" (마르꼬 16:16).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과 사도들 및 그들의 후계자들을 동일시하신다: "너희의 말을 듣는 이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를 무시하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루까 10:16, 또한 마태오 10:40, 요한 13:20 참조). 이러한 말씀은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이 신앙을 선포함에 있어서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성 바오로는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과 토대(the pillar and the ground of the truth)"(티모데오 전 3:15)가 있음을 보았다. 신앙의 선포에 있어서의 무류성은 교회의 일치성과 불파괴성(不破壞性)에 대한 전제가 된다 (The infallibility of the promulgation of faith is a presupposition of the unity and of the indestructibility of the Church).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웠던 교부들은 교회가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 내려오는 진리를 항상 왜곡됨이 없이 보전해왔으며 또 언제까지나 보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성 이레네우스는 그노시스 파의 오류에 대항하여, 교회 안에는 천주 성령, 즉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은 항상 같음을 강조하였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며,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다. 그 영은 곧 진리이시다" (Adv. haer. III 24, I). 교회는 "진리의 집(the house of the truth)이며, 오류는 그 집으로부터 ?겨난다 (III 24, 2).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곡됨이 없이 전해지는 것은 주교들에 의한 단절없는 사도 계승에 의해서 보장된다. "주교들은 주교직의 계승에 있어서의 성부께서 원하심에 의거하여 진리에 대한 특은(charisma of the truth)을 받는다" (IV 26, 2) (또한 터틀리언, De praesc. 28; 성 치프리언 Ep. 59.7 참조)

2. 무류성의 대상

a) 무류성의 주요 대상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크리스챤 가르침이 정식으로 계시된 진리들이다 (The primary object of the Infallibility is the formally revealed truths of Christian Doctrine concerning faith and morals). (DS #3074) (De fide)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 및 성전의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신경(信經)들을 작성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계시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오류들을 밝히고 배척함에 의해서도 계시의 가르침을 명백히 제시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느님의 계시된 말씀의 보호자요 교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DS #3012, 3018).

b) 무류성의 2차적인 대상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정식으로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시된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챤 가르침의 진리들이다.

이 가르침은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며 올바로 해석함"(DS #3069)을 목적으로 하는 무류성의 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다. 교회가 계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들과 조치들에 대하여 무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진리에 반대되는 오류를 단죄하는 부정적(否定的)인 방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무류성의 2차적인 대상들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식으로 계시된 진리로부터 자연적인 논리에 의거하여 내려진 신학적 결론들; (2) 계시 진리의 확실성이 의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facta dogmatica); (3) 계시 진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 (4) 시성(諡聖), 즉 교회의 어느 구성원이 영원한 복락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보편적인 공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은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인들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Quodl. 9, 16). 만약 교회가 시성의 판단에 있어서 틀릴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교회의 성성(聖性)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3. 누가 무류성을 지니는가?

무류성을 소유하는 분들은 교황과, 전체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을 포함하는 전체 주교단이다.

a) 교황 (The Pope)
교황은 교황좌의 권위로써 선언할 때에 무류적이다 (The Pope is infallible when he speaks ex cathera). (De fide)

b) 전체 주교단 (The whole Episcopate)
주교들 전체는 그들이 보편적인 공의회에 모여 있거나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나 간에,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신앙과 도덕의 가르침을 선언할 때 무류적이다 (The totality of the Bishops is infallible, when they, either assembled in general council or scattered over the earth, propose a teaching of faith or morals as one to be held by all the faithful). (De fide)

트렌트 공의회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임을 가르친다 (DS #1768). 사도들의 후계자들로서 주교들은 신자들의 사목자들이며 교사들이다 (DS #3061). 신앙의 정식 교사들로서, 주교들은 교회의 교도권을 맡아있는 이들에게 보장되는 적극적인 무류성을 부여받아 있다.

전체 주교단의 교도권의 행사(行使)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특수한 방식과 평상적인 방식이다.

(1) 주교들은 공의회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무류적인 교도권을 행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전체 교계 제도의 가르치는 활동이 가장 결정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공의회에서의 결정들에 의해서이다.

공의회들의 결정들이 무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기로부터의 한결같은 교회의 가르침이었다. 성 아타나시우스(St. Athanasius)가 니케아 공의회(the Nicene Council)에 의한 신앙에 관한 칙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 (Ep. ad Afros 2). 대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4회에 걸친 첫 공의회들을 4복음 만큼이나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주교회의가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즉 공의회이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필요하다: (i) 전 세계의 모든 현직 주교들이 초청되어야 한다; (ii) 회의에 참석하는 많은 주교들이 각지에서 옴으로써 그들이 전체 주교단을 대표한다라고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iii)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는 최소한 공의회에 교황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며, 친히 참석하여 주관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주관하며, 결정들을 인준해야 한다; 교황에 의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인준이 있음으로써 공의회의 결정들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8회에 걸친 첫 공의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황제는 명예 회장직을 맡았고 회의를 보호하였다. 제2차와 제5차 공의회는 교황의 협력이나 대리인 없이 열렸다. 그 회의들이 소집된 방식과 참석자들의 배경을 보면, 그 회의들은 동방(the Orient)의 전체 회의의 성격을 띄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회의들에서의 교리에 관한 결정들이 전체 교회에 의해서 추후로 인정됨으로써 공의회의 성격을 획득하였다.

(2) 주교들은 자기 교구들 안에서 교황과의 정신적인 일치 안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동일한 가르침을 이구동성으로 선언할 때 평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무류적인 교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평상적이며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계시 진리들도 "신적이며 가톨릭적인 신앙에 의해서" 확고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명백히 선언하였다 (DS #3011). 그러나, 교회의 평상적이며 보편적인 교도권의 소유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전체 주교단의 구성원들이다. 교리에 관하여 주교들이 일치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발행한 교리서들, 그들의 사목 서한들, 그들이 인가한 기도서들, 그리고, 지역 주교 회의들의 결정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의미 상 및 보편적인 일치면 충분하다. 그러나, 전체 주교단의 최고 으뜸인 교황과의 명시적 및 암시적 일치가 필수적이다. 개별 교구의 주교가 신앙을 선언할 때에는 무류적이 아니다. 교회의 역사는, 주교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포티누스(Photinus), 네스토리우스(Nestorius) 등) 오류와 이단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에 의하여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전체 주교단의 공동적인 무류성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주교는 자기 교구에 관한 사안들에 관하여 자신의 직분에 의하여 진정한(authentic), 즉 유권적인(authoritative) 신앙의 교사이다. 단, 그가 사도좌와의 일치를 유지하는 한 그러하며,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는 한 그러하다 (The individual Bishop, in what concerns his own diocese is, by virtue of his office, the authentic, that is the authoritative, teacher of faith, as long as he continues in communion with the Apostolic See, and as long as he adheres to the general teaching of the Church).

"가톨릭 교회 교리서"888-892항 참조"


저자 : 루드비히 오트 교수 (Dr. Ludwig Ott)
원저명 : Grundriss der Katholischen Dogmatik Verlag Herder, Freiburg, Germany,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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