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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식으로 배우는 교회법] 대부모-박선용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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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1-07-03 ㅣ No.9532

 
 
[상식으로 배우는 교회법]   대부모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는 누구나 대부모(代父母)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영성적 부모로 통칭되는 대부모의 임무와 자격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모의 임무: 대부모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모범과 능력과 친분 때문에 세례나 견진의 후보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지역공동체와 사목자에 의해 인정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모의 책무가 곧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공적인 책무임을 드러냅니다.
먼저 세례 대부모의 임무는 예비신자 기간중 세례 받을 후보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곧 예비신자에게 복음의 실천을 자신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로 친절히 보여주고 의심과 고통 중에 도와주고 세례성사의 생활이 자라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일이 대부·대모의 역할입니다.

견진 대부모의 소임 역시 견진받은 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교회법 제872조 제892조 참조)
특히 전례와 연관된 책무로서 대부모는 곧 후보자의 신앙에 대한 보증인 혹은 증인으로서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의 대부모는 예식에 참여하여 어른세례 때에는 그 신앙고백의 증인이 되고 어린이세례 때에는 어린이가 교회의 신앙으로 세례받게 되므로 부모와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2. 대부모의 수: 세례나 견진을 받는 사람은 그 지역 전통에 따라서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진성사의 대부모는 세례 때의 대부·대모가 겸하는 것이 그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사목지침서 64조 1항 69조: 교회법 제873조 제893조 제2항 참조)

3. 대부모의 자격: 대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대부모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습니다.(사목지침서 제64조 제2항)
그러나 세례나 견진후보자의 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고(교회법 제874조 제1항 제5호) 또한 성직자나 수도자 역시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사목지침서 제64조 제3항)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대부모가 될 수 없고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마치 혼인의 증인처럼 세례나 견진성사의 증인으로서만 인정됩니다.(교회법 제874조 제2항)

- 박선용 신부(서울대교구 석관동본당 주임·로마 라테라노대 대학원 교회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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