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7일 (일)
(녹) 연중 제14주일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자유게시판

파업 책임은 ?

스크랩 인쇄

가톨릭중앙의료원 [cmcceo] 쪽지 캡슐

2002-06-14 ㅣ No.35023

파업책임은 ?

 

  2002년 3월 7일,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에 따르면 ’성실교섭’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미 파업날짜(2002. 5. 23)를 정해놓고 전 지부 동시파업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2002년 3월 7일) 결의문중 일부입니다.

 

◀ 우리의 결의 ▶

~~ 중략 ~~

2. 우리는 2002년 투쟁 승리를 위해 3/19일 동시 교섭요청, 3월 25일 합동 요구안 설명회 및 노사간담회, 3월말~4월초 동시 교섭 돌입, 4월 집중교섭, 5월 3일 합동대의원대회, 5월 7일 동시 쟁의조정신청, 조정기간 전 지부 전 조합원이 함께 하는 공동투쟁, 5월 22일 전 지부 동시 파업전야제, 5월 23일 전 지부 동시파업투쟁 등 "동시교섭, 공동투쟁"의 원칙을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 중략 ~~

 

노사협상의 절차

1. 단체 교섭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교섭 시행

2. 쟁의 조정

   교섭이 대화로서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노사간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중재하는 단계

  (’쟁의 조정’은 충실히 교섭을 하다가 도저히 타결이 안될 경우 신청하는 것인데, 노조에서는 ’쟁의조정’날짜까지 정해놓고, 먼저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 의미는, 대화로서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쪽이 의료원이 아니라 노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 임)

3. 직권중재

   쟁의 조정을 통하여 원활하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에 회부하여 직권으로 사측과 노측의 안건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의료원이 아니라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파업전야제와 파업날짜까지 정해놓고 현재 그 수순을 하루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밟고 있는데,

 

의료원이 불성실 교섭을 했다고,

의료원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의료원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533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