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자유게시판

올바른,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함세웅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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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향 [cpark] 쪽지 캡슐

2004-10-12 ㅣ No.72613

예 해야 할 때, 예, 아니오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참다운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성직자라면 이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평신도를 지도할 자격이 있는 성직자다운 성직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안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고있는 기득권 세력과 한패가 된 일부 보수교단 개신교 목사들을 향한 함세웅 신부님의 호된 꾸지람은 성직자 분들께 좋은 모범이다.

 

함 신부님께서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는 보안법을 무조건 수호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세속적 집단과 한패가 되어 부화뇌동하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등 하느님의 ‘형제 사랑” 가르침 실천에 역행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비판한 것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외침이신 것이다.

 

이 법에 포함된 주요 독소 조항들 및 이를 근거로 한 현행 국보법 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이법의 폐기 사유는

 

첫째 이 법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걸림돌이다. 

 

둘째 처벌 조항이 너무 애매하여 집권자가 장기 집권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 

 

셋째 불고지죄 조항 등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이 등 혈육간에 서로 고자질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어 인간 사회의 최소 기본 단위인 가족, 가정을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패륜적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넷째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케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생래적 사상과 신념의 자유, 창조적 사유와 능력 발휘의 자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억압, 제한하는 그리하여 인간을 정신적 노예, 로봇으로 격하시키는 사악한 인간 정신 말살 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른 무엇 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대다수 형법 학자들이, 이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행 형법만으로도 보안법 아래의 거의 모든 범법 사항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비슷한 또 다른 법을, 더구나 독소 조항을 함축한 보안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병이 들면 이 분야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법적인 문제에 의문이 생겼을 경우 법 전문가들인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 중 일부가 교회 밖의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 함 신부님이 마치 개신교 전체를 무차별 비판한 것처럼 왜곡, 오도하면서 신부님 처신으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 염려된다느니 하는 소리를 함을 볼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진리,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할 때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 회피하거나, 불의 앞에 굴종, 침묵하거나 흐리멍텅, 어물쩡한, 유화적인, 우유부단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굴한 적당주의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평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인 성직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함 신부님께서는 “성직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덜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살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획득한 후 "내 주먹에 쥔 것은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안법을 자신들을 지켜줄 안전 막으로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수호하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인 현대판 마몬, 박정희, 전두환등의 군부 독재자들과 한 통속이 된 후 권세와 부를 지니게 된 부도덕한 수구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유지시키려는 법이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어떠한 법인가? 한마디로 박정희, 전두환등 군사 독재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짖누르기 위해 국민을 정신적 노예로, 로봇으로 만들어 버릴 목적으로 만든 인간성 말살의 법,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표징인 인륜, 이 인륜을 파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이를 서로 고자질하게 만들어 인간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더 나아가 인간 사회 질서에 악독한 영향을 끼치는 악법이다. 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천부적, 생래적 사상과 신념의 자유, 창조적 발상의 자유와 스스로 사유, 비판,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보안법을 폐기해야 할 또 다른 필요 충분한 이유는 법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점이다. 즉 얼마 전 이 분야 전문가들인 교수와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여러 형법 학회들에서 이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결론은 헌정 질서 파괴, 국가 내란, 간첩 죄 등 중범 죄는 현행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므로 반인권적, 반인륜적 보안법은 필요 없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보안법 문제는 국민들 사이의 견해차나, 이로 인한 구성원들간의 불화내지 분열을 염려하기에 앞서 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한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문제가 달린 중차대(重且大)한 것이다. 즉 이법의 철폐 문제는 인간의 천부적인, 하느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부여 받은 숭고한,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 수호,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이웃,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인륜이 보장되는,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가의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석일웅 수사님이 게시번호72425에서 올려주신 다음과 같은 교황청 한국 대사관 성염 대사님의 아래의 말씀은 시시한 바가 크다.:

 

"내 주먹에 쥔 것은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는 마음씨를 이름 붙여 예수는 '마몬'이라고 부르셨다. 주먹에 쥔 것 나눠 먹으라고 말해 오는 자라면 그가 노동자든 학생이든 지식인과 심지어 신부, 주교든 상관없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욕해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가고 퇴학 당하거나 해직 당하고 고문 당하고 죽어갈 때에 속 시원해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기보다는 마몬 이라는 재물의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이다.

 

주님은 "여러분은 하느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박았지만 우리는 "마몬을 마소로 길들여서 그 위에 하느님을 태워가자. 하느님과 돈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는 생각인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현자(L. P. Smith) 의 말대로 "하느님과 마몬 양쪽 다 섬기기 시작한 사람은 머지 않아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한반도 반세기 동안 마몬이 남한 사회에 뒤집어 씌운 국가보안법이라는 귀신 탈을 벗어 던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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