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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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대녀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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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심 [175.199.143.*]

2011-01-18 ㅣ No.9309

대녀의 도리라고 말하기 보다는 대모의 도리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대부모는 대자 대녀가 교리를 받았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잘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성당에서 낮설지 않도록 보살피며 대자녀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합당한 단체에
가입하도록 도움을 주어 신앙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보살펴 주기위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거꾸로 대녀가 대모의 가족행사에 도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대녀의 도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여 대부모를 걱정스럽게 하지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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