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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Okemos] 쪽지 캡슐

2002-07-27 ㅣ No.36625

+주님의 평화

 

소견서?라....

 

아래 박누가형제님의 말씀중 방법론에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의료원측에 낸 질의서에 의료원이 정구사가 평상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듯 싶어 해명 차원에서 성의껏 응답했습니다.

 

노사 양쪽에 같은 질의서를 내고 양쪽의 답변을 요청 한것이 아니었지요.

소견서?에도 있드시 노조측은 임의로 청하지 않은 답변을 의료원이 답변한후에 한

것이지요.

 

이 부분 형평성을 따져 보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따질때 이는 중요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인것갇슴니다.

아마 이런 방식인줄 알았으면 의료원이 애시당초 답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노조측이 의료원 측의 답변을 보고 그에 대한 대응답안을 내었으면

당연히 정구사는 한번 더 의료원측의 대응 반응을 들어야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의료원 측의 답안을 아래에

정구사의 소견서와 비교 할 수있도록 다시 한번 퍼 올립니다.

처음 글을 못 보신 교우분들과...과거 보셨던 분이라도 기억을

돌이키는 의미에서....형평을 위하여...

 

이 서두를 보면 원장 신부님께서는 정구사가 이전에 성명서를

발표한것이 많은 오해가 있서 섭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 또 중립적인 자세로 질의해주어 감시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분이 관성의 법측이라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구나하고

원장 신부님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소견서? 내용중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의료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파업을 회피하지 못하고 또 이 노조대표들과 대면을   

회피하는 듯 할까요???

 

그 대답은 답변서의 2항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슴니다.

 

"전년도 노사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를 통해 다음해부터 불법파업을 유도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의약분업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웠지만 사측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과 “책임자에 징계”를 반드시 적용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금년도 또다시 파업을 강행했으며, 교섭을 통해 23개 사안 중 21개 사항은 서로가 수용하기로 하였고 직권중재를 통해 단체협상안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성모 병원에서는 이미 작년에 협약이 있었고 그 합의된 부분을

노축에서 올해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 하니 어떻게 원장 신부님께서

성의를 내실수 있겠습니까??? 법을 넘어선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간 단체 협의를 하면서 서로 약속한 것을 이렇게 무시한 중요한 사실은 간과하면서

파업직후 한쪽은 충분히 환자들을 위해 배려 했다하고 한쪽은 못했다하니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한쪽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소견서는 글쎄요...

저는 어느쪽이 사실을 말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구사는 이런 소견서?가 과연 이사태를 평화룹게 이끄는 역활을 하는 것인지

한번 심사 숙고 해 보셨더라면...제의견으로는 차라리 원장 신부님과 신부님들끼리

가슴을 터놓고 논의하시고 물밑으로 중재 역활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보는 의료원의 답변.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귀중

 

찬미예수님!

 

정의로운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불철주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시는 신부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희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의 장기화된 파업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은 가톨릭 교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병자들의 안식처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늘 원만했으며, 가톨릭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성들이 아름답게 하나로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이 산별 노조로 바뀌면서 가톨릭 고유의 특성과 장점이 퇴색되면서 노사가 상호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의견대립이 많아지면서 감정대립의 양상까지 보이게 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번 발행된 “빛두레”에서 강남성모병원 파업에 대한 기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서에서의 입장 표명에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CMC 파업현장과 그 전황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있은 후에 올바른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여과 없이 게재함으로 그 동안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노력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판단의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8개 문항별로 간략하게 정리 하였으며, 그간의 협상 경과는 별도로 첨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가톨릭 이념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따라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하루 속히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부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02. 7. 8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최 영 식 신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1. 귀 의료원에서 발생된 파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된 쟁점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난 3월 7일 임시 대의원 대회의 결의문을 통하여 5월 22일은 파업전야제로, 23일은 파업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전 지부 동시 파업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12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저희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조합 3개 지부도 보건의료노조에서 계획한 대로 5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 주요쟁점에 대하여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 등을 거부한 채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2년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은 총 23개 조항이며 그 중 21개 사안에 대하여는 직권중재 이전에 이미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합의 점을 찾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노동조합의 인사권 참여와 사학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 기관 부담 요구와 임금인상률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 이었습니다. 세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중노위는 노사간에 합의 점을 찾은 21개에 대하여는 합의한 대로 정하고 임금인상률은 7.4%, 노동조합의 인사권 참여와 사학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 사용자 부담 건은 단협에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파업을 통해 발생된 노사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특별히 대립된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단협이 아닌 파업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 사안은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과, “불법파업 책임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전년도 노사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를 통해 다음해부터 불법파업을 유도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의약분업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웠지만 사측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과 “책임자에 징계”를 반드시 적용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금년도 또다시 파업을 강행했으며, 교섭을 통해 23개 사안 중 21개 사항은 서로가 수용하기로 하였고 직권중재를 통해 단체협상안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과 인사권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파업을 장기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희 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로부터 발부된 노동조합 전임자 등의 구속영장 철회와 이들을 포함한 모든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방침 자체를 완전히 철회 하라는 주장으로 초 법적인 면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의료원에서는 노조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조속히 복귀할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업무복귀요청서 발송과 노조와의 면담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만 이제 노동조합의 이러한 파행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징계책임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령 노동조합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의 근본은 지켜야 하며, 의료인으로서의 그 책임은 아주 숭고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위험한 생각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노사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의료원측에서 파업전야제인 22일부터 파업 3일차 까지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5월 22일 이미 강남성모병원 로비 1층에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놓고 사측을 위협하였으며, 중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부터 바로 불법파업을 강행 하였습니다. 노사간에 대화로서 협상의 의견절충이 어려울 경우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대화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해놓고 필수공익사업체인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도 볼 수 없게 차단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경영진을 협박하는 것일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재 기간 중에는 현행법으로 파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업전야제인 22일 야간에 사측 교섭 위원들이 귀가하였다는 노동조합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측 교섭 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며 2달 동안 교섭해왔던 장소인 교수회의실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아무런 입장 변화도 없다가 사측이 마치 교섭을 거부한 것처럼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환자들의 진료를 정상화 하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한 교섭을 희망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파업을 강행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획일적인 정책아래 무리한 파업을 시도하며 의료원측에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료원은 성숙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불법파업에 들어간 23일부터 몇일 간은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수술실, 응급실, 병실 모두가 마비되는 CMC 사상초유의 비상상태가 되어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 최소인원을 배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에서 최소인원의 배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환자식을 책임지는 영양과 직원까지 파업에 참여하여 긴급히 입원 환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수술실에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거의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 당면하였고, 초진 외래환자의 발걸음을 되돌리거나, 응급실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 협상을 위해 밤을 새우고, 병원현장의 위기상황을 대처 후 5월 25일 곧바로 협상을 재개 했었는데, 무슨 의도의 질문인지요? 의료기관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4. 의료원 측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직권중재를 위헌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은 협상의 진행경과나 내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먼저 하였고 협상 자체를 형식화 시켜서 협상 타결을 위한 입장의 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으면 그 절차에 따라 직권중재 결과를 당연히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의 불법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병원을 포함한 필수공익 사업장은 노사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직권중재를 받게 됩니다.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중재기간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요구안을 관철하고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병동 간호인력의 일방적 철수 통보와 영양과의 환자식(치료식) 조리인원의 파업참여로 인해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진료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직권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그 중재재정의 수락여부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며, 노사는 중재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법 제70조) 또한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법 제63조, 제68조).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중재재정(6월 5일)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병원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불법적인 시설물의 점거로 진료방해라는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도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합법적인 파업에서도 적용되는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로 인한 책임을 기관만이 지고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기관은 결국 폐업의 길 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징계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서 제28조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방침 철회를 이유를 들어 장기적인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의 결과도 나와있지 않은데 선행적으로 징계를 하지마라는 것은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사태가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된다면 기관에서는 선처가 있을 것인데, 파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순서가 바뀐 설정이 아닐까요? 저희 기관에서는 처벌보다 사태의 해결이 우선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업은 그 자체가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그로 인한 행위 또한 업무방해죄(환자진료방해)와 건조물 침입죄(병원로비 점거,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발행 장소 점거) 등에 해당합니다.

 

 

 

 

 

5. 노조 측에서는 파업기간 중에 의료원이 대화와 교섭을 성실히 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원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료원 노사 교섭 대표들은 총 17회에 걸쳐서 협상 및 면담을 하였으나, 쌍방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의료원이 성실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언론 등에 선전활동을 하고 있으나 의료원이 노측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화와 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비약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노조측도 대화와 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사안에 대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은 노조 역시 파업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교섭에 불성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2. 4. 10 : 2002년 임금 및 단체협상 (4.10 ~ 5.22 총 12차 교섭실시)

 

- 2002. 5. 23 : 강남성모 1층 로비 약 600여명 노조원 집결 불법파업 돌입

 

- 2002. 5. 25 : 1차 노사 실무교섭

 

(무노동 무임금,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자 징계문제가 쟁점 사안)

 

- 2002. 5. 25 : 의료원 경영관리실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5. 26 : 2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7 : 3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7 : 의료원장외 1명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외 1명 면담

 

- 2002. 5. 28 : 4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8 : 의료원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6. 1 : 경영관리실장, 강남행정부원장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외 2명 면담

 

- 2002. 6. 2 : 5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6. 8 : 경영관리실장외 2명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외 2명 면담

 

- 2002. 6. 20 : 경영관리실장, 강남행정부원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6. 22 : 강남성모병원 행정부원장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 면담

 

- 2002. 6. 25 : 3개 병원 행정부원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2 : 의료원 경영관리실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3 : 의료원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4 : 의무원장과 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면담

 

- 2002. 7. 4 : 의무원장, 경영관리실장과 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면담

 

 

 

파업 이후 실무교섭은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노사 대표자 간의 면담은 의료원장 면담 3회 있었으며, 의무원장 면담은 2회, 경영관리실장 면담은 5회, 직할병원 행정부원장 면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총 실무교섭과 면담이 무려 1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항상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의 받아 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들로 인하여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결코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상에 대해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측에서 말하는 성실교섭이란 무노동 무임금의 철폐, 징계방침 철회하는 등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의료원은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6. 6월24일 의료원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권력 투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의료원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다만 의료원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코자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바 있을 뿐이며, 6월 24일의 경찰의 병원 방문은 실정법위반에 따라 검찰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료원에서는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위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노동조합 지도부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대 타협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일 경찰력의 투입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기 영장이 발부된 인원의 검거를 위해서 사복경찰인원이 왔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권력 투입(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위급상황에 대한 경찰력의 지원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환자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40여일 계속되는 파업기간 중에는 노조원들의 환자보호자와의 마찰, 흥분한 노조원들에 의한 병원직원 구타사건, 의료원 기획조정실의 난입 및 시설물 파괴 등 인하여 의료원은 경찰에게 환자와 시설물의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과는 달리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들의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과 내부 규정에 의거한 징계절차에서 의료원은 무력으로 저지하는 노조원들에 의해서 십 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노사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테이블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조원의 노사간의 문제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개입이 되어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당사자인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의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집행부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이를 의료원에서 보호할 의무를 없습니다.

 

 

 

현재 공권력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으로서 환자들의 보호가 우선인 만큼 병원의 공권력 투입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노조측의 한겨레 신문 광고와 MBC 라디오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막대한 이미지 실추와 일방적 비판에 대하여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결코 타인을 기만하거나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현 상황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가톨릭의 이념에 근거하여 바른길을 선택할 것이고, 올바른 노사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7. 의료원에서는 파업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저희 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진료를 위한 최소인력을 배치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는 파업당일 통보도 없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의 인력을 무자비하게 철수 시켰습니다. 병원은 조금의 실수로도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곳이기에 최소 인력배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함으로 우수한 요원을 최적의 인력을 배치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생명존중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또한 영양과 환자 치료식을 담당하는 요원들까지 파업현장으로 끌어들여 입원 환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톨릭중앙의료원에는 묵묵히 환자 곁에서 힘들게 진료를 보시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삼천 오백 여 명의 교직원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머물러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시위는 저희 기관에서도 원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시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노사문화 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자진해산 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 온다면 그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혀 없는 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선량한 직원들이 파업현장에 있어 의료원에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의료원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끝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잇는 사회의 제 단체 및 가톨릭 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평소 저희 의료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환자들과 신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의료원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가 평소 더 많은 대화와 이해노력이 있었다면 또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로 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 이전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회적 약자라고 보호 받고 평가되는 노동조합의 입장도 소중하지만 저희 가톨릭 의료기관은 설립이념이나 운영의 근본 틀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이념에 따른 것인 바 이를 무시한 파행적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수호라는 기본을 지키며,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하루 빨리 우리사회에 자리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파업관련 경과일지 1부>

 

 

 

가톨릭중앙의료원 파업관련 경과 일지

 

 

 

- 2002. 3. 7 :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2. 4. 10 : 2002년 임금 및 단체협상 (4.10 ~ 5.22 총 12차 교섭실시)

 

- 2002. 5. 7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조정신청

 

(5. 3 보건의료노조 합동 대의원대회를 통한 동시 조정 신청 결의)

 

- 2002. 5. 23 : 노사협상 결렬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의료기관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중재 회부 후 15일간은

 

법적으로 파업이나 폐업 등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음)

 

- 2002. 5. 23 : 강남성모 1층 로비 약 600여명 노조원 집결 불법파업 돌입

 

- 2002. 5. 25 : 1차 노사 실무교섭

 

(무노동 무임금,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자 징계문제가 쟁점 사안)

 

- 2002. 5. 25 : 의료원 경영관리실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5. 26 : 2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7 : 3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7 :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 통보(1차)

 

- 2002. 5. 27 : 의료원장외 1명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외 1명 면담

 

- 2002. 5. 28 : 4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5. 28 : 검찰에서 서울시 파업 병원 노조 간부 체포영장 발부

 

(CMC의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의지로 체포영장 발부)

 

- 2002. 5. 28 : 의료원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5. 29 : 병상가동율 ; 성모(66.3%), 강남(45.1%), 의정부(66.3%)

 

- 2002. 5. 31 : 강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임시직 채용공고

 

- 2002. 6. 1 : 업무복귀 촉구서 공고(2차)

 

- 2002. 6. 1 :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 각 병원별 송부

 

- 2002. 6. 1 : 경영관리실장, 강남행정부원장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외 2명 면담

 

- 2002. 6. 2 : 5차 노사 실무교섭

 

- 2002. 6. 3 : 병원별 징계위원회 대상자 통보

 

(성모 11명, 강남 10명, 의정부(미정))

 

- 2002. 6. 5 :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내림

 

(노동조합 측에서는 임금 7. 4% 인상 등 모든 단체협약에 대해 동

 

의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 및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에 대

 

해서 인정하지 않고 파업 지속)

 

- 2002. 6. 5 : 15:00 파업참여 노조원 30여명이 의료원 기획조정실에 난

 

입, 출입문 파손, 노사협력팀장 사무실 출입문 파손, 사제

 

관 시위

 

- 2002. 6. 7 : 최종 복귀 시한 공고(2002. 6. 10, 08:00)

 

- 2002. 6. 8 : 경영관리실장외 2명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외 2명 면담

 

- 2002. 6.10 : 징계 위원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에서 장소를 점거하

 

여 징계위원회 개최 못함.

 

- 2002. 6.14 : 징계 위원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에서 장소를 점거하

 

여 징계위원회 개최 못함.

 

- 2002. 6. 20 : 경영관리실장, 강남행정부원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6. 22 : 강남성모병원 행정부원장과 강남성모 노조지부장 면담

 

- 2002. 6. 25 : 3개 병원 행정부원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2 : 의료원 경영관리실장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3 : 의료원장외 2명과 노조지부장 3명 면담

 

- 2002. 7. 4 : 의무원장과 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면담

 

- 2002. 7. 4 : 의무원장, 경영관리실장과 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면담

 

 

 

※ 의료기관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직권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그 중재 안의 수락여부가 노사 양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며, 노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함(법 제70조). 이것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법 제63조, 제68조).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뿐만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루어지는 파업일지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노동부>.

 

 

 

※ 불법 쟁의행위시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체근로는 물론이며, 신규채용도 할 수 있음<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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