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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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혼인성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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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juli] 쪽지 캡슐

1998-10-07 ㅣ No.356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에는

1. 호적등본  (6개월 이내의 남녀 각 1통씩)

2. 세례증명서 (전화로 요청가능)

3. 혼인교리 수료증

4. 도장

이  필요합니다.

1)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지않고 성당에서 하고자 한다면 그 성당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교적본당에 관계없이 아무성당에서나 할 수 있음)

2)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면 본인 교적본당에서 약식혼배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혼인교리를 들으셔야 하는데 모든 성당에서 혼인교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약 10여군데가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교리를 들으시면 수료증이 나오므로 위의 4가지를 준비하여 본인 교적본당에  제출하면 신부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각 본당마다 면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당에 꼭 날짜를 문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세례증명서만 제외하고 3가지를 준비하여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당일 준비사항에는

1. 반지 (묵주반지)

2. 증인 (남녀 각 1명씩 - 신자 아니어도 됨)

3. 혼배예물

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혼인성사 전에 고백성사를 받아 혼인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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