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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지구장 직무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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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완 [JohnCantius] 쪽지 캡슐

1999-03-25 ㅣ No.556

 

서울대교구 지구장 직무지침 확정

 

교구장명에 따라 주교사목직 분담 수행

 

서울대교구가 지난해 9월 지구장 중심 사목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만7개월여만에 지구장의 직위와 임무를 명문화한 지구장 직무지침을 확정, 공표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대주교는 19일 교령 99-1호에서 "교회법에 준거해 지구장의 직무와 직위, 임명과 임기, 임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장 직무지침을 확정, 19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표한다"고 밝혔다.

 

감목대리(지구장)에 관한 교회법 규정 제553~555조에 근거해 마련된 지구장 직무지침에 따르면, 서울대교구의 지구장은 교구장의 명에 따라 직권으로 주교의 사목직을 분담 수행하며 교구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교구장에게 지구내 사제의 인사이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구장은 또 지구 공동 사목 증진과 사제들의 친교도모 및 교구장 보필이라는 일반적인 책무를 지니며 2년에 한 번씩 지구내 각 본당을 공식 방문, 교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구내 사목업무와 관련, 지구장은 특히 선교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며 지구내 전례질서의 조정은 물론이고 병원, 시장, 직장, 선교본당 등 지구내 특수사목 현장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도 노력해야 한다.

 

한편 지구장의 임기는 5년으로, 70세가 되면 사임할 수 있으며 지구장 임명은 지구 사제들의 선거방식을 통한 추천에 의해 교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평화신문 1999년 3월 28일(주님수난성지주일 ; 제521호)자 우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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