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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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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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숙 [222.120.157.*]

2008-02-03 ㅣ No.6297

저희남편은 모태신앙이구요 .22년전 관면혼배 했습니다.
 
결혼생활이 힘들고 남편의 냉담도 길어지면서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생활 이 점점 어려워졌구요.
 
본당신부님과의 상의 끝에 고민고민하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시댁에서 한달가량  무직자 생활 하면서 시댁가족들과 성당을 열씸히 나가고 쎄미나 와 성당일을 열씸히
 
하더니 저에게 용서를 청하여 아이들도 불쌍하고 남편도 안돼 보여  법률상 이혼상태에서 함께 살고있어요.
 
이런경우는 조당에 걸리나요.
 
곧 서류를 다시합칠까도 생각중이에요. 남편의 행동이조금 두렵기는 한데요.
 
아이들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하면 현명한 판단인지
 
남편이없으면 영성체나 성당활동을 중단 해야하나요 구역장으로 활동을 하고있는데요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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