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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pigouvia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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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10-03 ㅣ No.5306

                                                                                  피구세(pigouvian taxes)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피구세(pigouvian taxes)라고 한다.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세로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라고도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켜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예방접종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다른 주체에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와 자동차 매연, 공장의 오염 배출, 담배연기, 소음 등 다른 주체에게 손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로 나뉜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피구의 후발경제학이 빛을 발한다. 경제주체는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외부효과의 결과가 심각하면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피구세를 부담하게 하여 문제를 해소한다. 기후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주의에는 노사문제, 빈곤과 불평등, 공장의 환경위협과 자원고갈 등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의 저서인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에서 제안된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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