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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구속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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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군은 단순무쉭합니다. 군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부분 귀호 겸 광용이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하의 추운 날 밖에서 빙판길 녹인다고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으면 뭐합니까 곧 다시 얼텐데.
군사법원이 저런 황당한 구속 사유에 대해 동의하고 발부할까요? 군사법원이면 발부하리라 봅니다 ㅋ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