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월)
(녹)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홍보게시판 교구ㅣ수도회ㅣ본당ㅣ기관ㅣ단체ㅣ기타 가톨릭 관련 각종행사 교육, 알림 게시판 입니다.

■[전통 라틴 전례회] 주관 2012년 6월 전통 라틴 미사 성제 안내 ■

스크랩 인쇄

유우성 [rws2527] 쪽지 캡슐

2012-06-09 ㅣ No.9233

[전통 라틴 전례회] 주관
■ 2012년 6월 전통 라틴 미사 성제 안내 ■

▶일시 : 2012년 6월 17일(주일) 오후 1시 50분 또는 2시 50분

※오후 2시부터 전통 라틴 미사 성제 사전 교육이 시작 되오니, 미사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오후 1시 50분까지 오시고, 두 차례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께서는 3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부터 함께 하시면 되니 2시 5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 : '성 요한의 집' 2층 경당

※'성 요한의 집' 경당은 1호선 당정역(한세대)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성 요한의 집'은 주차 공간이 없으니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를 가져오실 분은 주변 골목에도 주차된 차량이 많으니 아예 당정역 3번 출구 도로변에 주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찾아 오시는 방법은 아래 지도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 회비 : 10,000원(초·중·고생 : 5,000원) ※회비는 친교를 겸한 저녁 식사 비용 회비이니, 식사를 안 하실 회원님께서는 친교 회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 일정
2:00 ~ 2:10 : 인사, 시작 기도
2:10 ~ 3:00 : 전통 라틴 미사 성제 교육
3:00 ~ 3:40 : 미사 교육 및 미사곡 연습 ± 미사 교육 중 '고해성사' 있음.
3:40 ~ 3:50 : 휴식 및 미사 준비
※도우미 회원들은 당일 미사 성제 자료를 회중에게 나눠 드린다.
3:50 ~ 4:00 : 미사 전송과 미사 전 묵상
4:00 ~ 5:30 : 주일 성수 예절 및 주일 전통 라틴 미사 성제 거행
5:30 ~ 5:35 : 미사 후송, 십자고상 앞 기도, 삼종 기도
5:35 ~ 5:40 : 공지 사항
5:40 ~ 6:00 : 로마 전통 예식서(Rituale Romanum)에 의한 성물 축복과
가르멜회 갈색 스카풀라 착의식
※주복사는 성물 축복하시는 사제를 복사하고, 차복사는 제대 초를 소등하고 제대 정리를 하며, 도우미 회원들은 주변 정리를 한다.
6:00 ~ 6:30 : 제대 정리 및 주변 정리 6:30 ~ 8:30 : 저녁 식사 및 첫 미사 축하를 겸한 친교의 시간

▶ 준비물
①1962년판 전통 라틴 미사 경본 또는 경문 (있으신 분) ⇒ 1962년판 전통 라틴 미사 경본 또는 경문 수량이 부족하므로 있으신 분은 가져 오시고, 없으신 분께는 당일 전통 미사 경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②Kyriale, 또는 천사 미사곡 네우마 악보, 또는 천사 미사곡 5선 악보 (있으신 분) ⇒ 로마 미사곡집 또는 천사 미사곡 악보가 있으신 분은 가져 오시고, 없으신 분께는 미사 때 보실 '오늘의 미사'와 '미사곡 악보'를 나눠 드립니다.
③주일 미사 헌금
※주일 미사 헌금 외에 '후원금'을 봉헌하실 분은 별도로 봉투에 준비해 오셔서 당일 안내하는 저희 [라전회] 회원 또는 도우미 회원에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전통 라틴 미사 성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전통 라틴 미사 성제에서는 지금의 새 미사에서 처럼 주일 교중 미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에 생미사 또는 연미사, 감사 미사 등의 미사 지향을 자유로이 넣을 수 없고, 첨례가 없는 평일 미사에서만 미사 지향을 넣을 수 있기에, 당일 주일 전통 라틴 미사 성제에서는 미사 지향이 담긴 '미사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④미사보 (자매님은 필수)
※전통 미사 성제에서는 영세 여부와 관계 없이 예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매님은 미사보를 쓰셔야 하기에 필히 미사보를 지참해 오시고, 예비신자 자매님도 가급적 미사보를 미리 구입하여 오시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단, 가톨릭 신자가 아닌 '전통 라틴 미사 성제'에 관심 있으셔서 참석하시는 타교파 자매님이나 비신자 여성 회원님의 경우 미사보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⑤5단 묵주와 라틴어 묵주 기도문 ⇒ 지난 5월에 나눠 드린 '라틴어 묵주 기도문'은 매월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⑥'Rituale Romanum'(로마 예식서)에 의한 전통 방식으로 축복 또는 재축복 받으실 십자 고상, 묵주, 성상, 이콘, 액자에 넣은 성화, 성패(메달), 가르멜회 갈색 스카풀라와 다른 종류의 스 카풀라, 미사보 등 ※본디 가르멜회의 갈색 스카풀라는 착의식을 하고 착용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착의식을 하실 회원님은 댓글란에 미리 신청해 주시고, 갈색 스카풀라를 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용도 등 악세서리화 된 성물과 장식용 성물 및 작은 종이 상본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⑦천주성교공과 (있으신 분)
⑧[라전회] 십자가 ([라전회] 정회원)

▶ 군포 '성 요한의 집' 오시는 대중 교통 안내
1. 전철 1호선을 이용하실 경우, 수원, 서동탄, 천안, 신창행 열차에 승차, 당정역(한세대)에서 하차. 2.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실 경우, 오이도행 열차에 승차하여 금정역에서 하차, 전철 1호선 수원, 서동탄, 천안, 신창행 열차로 갈아타시고 당정역(한세대)에서 하차. 3. 인천에서 오실 경우 전철 1호선 서울 방면 구로역에서 하차, 수원, 서동탄, 천안, 신창행 열차로 갈아타시고 당정역(한세대)에서 하차. 4. 성남, 분당, 용인 방면에서 오실 경우,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지방에서 KTX를 이용하시는 경우, 광명역에서 하차, 금천 구청역에서 수원, 서동탄, 천안, 신창행 열차로 갈아타시고 당정역(한세대)에서 하차. 6. 지방에서 새마을호 또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는 경우, 수원역에서 하차, 화서, 금정행 전철로 갈아타시고 당정역(한세대)에서 하차. ※소요 시간은 출발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니, 전통 라틴 미사 성제에 참례하실 분은 아래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참고하시어 미리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 군포 '성 요한의 집' 위치 및 주소와 오시는 길
경기도 군포시 당동 915-15호 (신주소 : 군포로 456번길 19-4)
스마트폰으로 주소 찍어보세요^^
[전통 라틴 전례회]에서 주관하는 전통 라틴 미사 성제는 2007년 7월 7일 특별 양식 미사로 선포되었고, 그해 9월 14일에 발효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Motu Proprio)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제5조(아래 참조)와 2011년 4월 30일 '사도 서한'으로 발표된 훈령「보편 교회」(Universæ Ecclesiæ) 3조 특별 규범에 근거하여, '1962년판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1962)으로 거행되는 전통 라틴 미사 성제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교황들」제5조

§1 이전 전례 전통을 지키는 고정적인 신자 집단이 있는 본당에서, 그들의 본당 신부는 1962년에 간행된 「로마 미사 전례서」 예법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려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법 제392조에 따라 주교의 지도 아래 교회 전체의 일치를 촉진하고 불화를 피함으로써 이러한 신자들의 선익이 본당의 통상적인 사목적 배려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요한 23세 복자의 미사 전례서에 따른 거행은 평일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일이나 축일에도 그러한 거행을 할 수 있다.

§3 이를 요청하는 신자들과 사제들을 위하여, 본당 신부는 혼인이나 장례, 또는 순례와 같은 특별한 거행 등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특별 양식의 거행도 허락하여야 한다.

§4 요한 23세 복자의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는 사제들은 자질을 갖추고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5 본당이나 수도원 성당이 아닌 성당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주는 것은 그 성당 담임의 몫이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사도 서한'「보편 교회」제3조

III.
특별 규범

12. 본 교황청 위원회는, 전 세계 주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자의 교서 「교황들」의 적절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려는 바람을 지니고, 본 위원회에 부여된 권위와 본 위원회가 지닌 권한으로 교회법 제34조에 따라 이 훈령을 발표한다.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

13.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 공동선을 보장하고 모든 것이 교구 안에서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5) 자의 교서 「교황들」에 명시된 교황 성하의 뜻(mens)과 언제나 일치하여 전례 문제를 감독하여야 한다.6) 특별 양식의 거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거나 근거가 충분한 의혹을 지닌 사건은 교황청 ‘하느님의 교회 위원회’가 판결할 것이다.

14. 교구장 주교는 자의 교서 「교황들」에 따라 로마 예법의 특별 양식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자 집단(「교황들」 제5조 1항 참조)

15. 한 개별 사목구의 일부 신자들이, 자의 교서 「교황들」이 발표된 다음에라도, ‘더 오랜 관습’의 전례를 존중하고자 함께 모여 그 전례가 본당 사목구의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되도록 요청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이 자의 교서 제5조 1항의 의미에 따라 “고정적인 신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또한 특정한 본당 사목구의 성당이나 경당에 이 목적으로 함께 모인 다른 본당 사목구나 교구의 신자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16. 자의 교서 「교황들」 제2조와 제4조에 상정된 대로, 어떤 사제가 때때로 본당 사목구의 성당이나 경당에 와서 일부 신자들과 함께 직접 특별 양식으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 또는 담당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 거행 일정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거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7. §1 개별적인 경우를 결정할 때,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 또는 담당 사제는 목자의 열정과 너그러운 환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매우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거룩한 미사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미사를 더욱 가치있게 거행할 수 있도록, 그 신자들이 지역 직권자를 만나 그러한 전례를 함께 모여 거행할 수 있는 성당을 알아보아야 한다.

18. 성지나 순례지에서도, 순례 단체가 요구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제가 있다면, 특별 양식으로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교황들」 제5조 3항 참조).

19. 특별 양식의 거행을 요청하는 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양식으로 거행되는 거룩한 미사나 성사들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반대하거나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에 반대한다고 자처하는 단체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속해서는 결코 안 된다.

982 0

추천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