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3일 (토)
(녹) 연중 제14주간 토요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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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오 빌라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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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0-04-10 ㅣ No.152634

 자칭 천주교 반포4동 t성당 이정원 알퐁소 형제님!!!
 
  우리 형법과 형사특별법에서는 뇌물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형법 제129조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행위 중 어느 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똑바로; 적시 해보시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총리의 행동은 뇌물죄에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 제129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에서 곽영욱이라는 사람을 강박, 회유하여 전도유망한 정치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에 불과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정치가를 조금이나마 도와 주기 위해 신부님과 수녀님이 백합꽃 들고 서있는 것이 그렇게 아니꼽고 내장이 뒤틀립니까?  억울한 사람 유죄판결 선고하여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본시오 빌라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정원 알퐁소라는 자는 왜 판사에게 본시오 빌라도가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리고 왜 옳은 말을 하는 성직자와 수도자를 못잡아 먹어 난리를 칩니까?
 
 나는 당신을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저주 받을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그리고 대사제의 피붙이라고 쏘아 붙이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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