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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티비 수신료 징수 조문 삭제 국민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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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수 [sonsoo1] 쪽지 캡슐

2023-08-19 ㅣ No.228803

이제는 티비 수신료 징수 조문 삭제 국민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근거법:

방송법.

 

방송법 중 수신료와 관련된 아래의 조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교육 방송은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면 된다.

 

이유:

시장경제의 원리로 스스로 자생해라.

 

국민이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국민 돈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국민 돈으로 경영이 방만하다.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타 방송사와 같이 광고 등의 수익금으로 스스로 자생의 노력으로 경쟁하며 경영해라.

 

특별 재난 방송 등은 기타 방송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삭제하여야 할 조문:

방송법 제64, 65, 66, 67, 68조 와 그 시행령.

 

아래는 관련법 조문입니다.

 

방송법:

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

38(수상기의 등록) 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39(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시행령:

44(수신료의 면제)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개정 2021.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9.]

 

시행령:

45(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08. 2. 29., 2012. 7. 17.>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17.>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17.>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신설 2019. 4. 9.>

 

시행령:

47(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4. 9.>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방송법:

65(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방송법:

66(수신료등의 징수)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 6. 9.>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6. 9.>

 

시행령:

47(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4. 9.>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방송법:

67(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시행령:

38(수상기의 등록) 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48(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6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7. 7. 26.>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사무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사무

 

8.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조제11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1.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사무

 

14. 법 제10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1.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

[66조의5에서 이동 <2022. 6. 28.>]

 

방송법:

68(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49(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 방송은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면 된다.

.

 

2023.8.19. .

손재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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