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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자에 대한 자동파문과 고해성사 그리고 하느님 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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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자동 파문 제재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톨릭 교회법 제1398조는 "낙태를 실행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처벌의 파문'이란,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이나 판결 없이도 죄를 범하는 순간 즉시 발생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법규는 낙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고해성사는 가능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여전히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용서하는 자비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낙태죄가 '자동 파문'에 해당하는 중죄였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나 교황청이 특별히 위임한 사제들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2016년 11월, 교황은 사도적 서한 '자비와 불쌍함'(Misericordia et Misera)을 통해 '자비의 희년' 기간에 모든 사제에게 부여했던 낙태죄 사죄 권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모든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 낙태죄를 사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낙태라는 죄의 심각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행했거나 관련하여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고 다시 성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상 낙태에 대한 자동 파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회개하는 신자들에게는 사제의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낙태한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느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태아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낙태를 반대하는 J. Gabriel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