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천주교 ㅣ 성경 ㅣ 7성사 통합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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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후 재혼을 했고 해외교구에서 현재 예비신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배우자 현배우자 모두 비카톨릭 신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케이스는 부제님이 교구에서 먼젓번 결혼에대한 이혼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례전 이혼에대해서도 교구의 판결이 필요한지요?
2.또한 현재 재혼한지 7년째 되어가는데(둘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임신할 나이가 지났어요) 현배우자와 관면혼배와 그를 위하여서는 혼인에대한 교육도 받아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다른 신부님들 예비신자 교육 내용과 달라서 여쭙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3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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