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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묵상 : 미친 판결을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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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뉴스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 숏츠 영상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혀 얼척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선가 한 요양보호사가 분실된 지갑을 주었는데 차비 명목으로 2000원을 꺼내 갔고 우체통에 반환을 했는데 이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아서 5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법에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형법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죄책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친 판사'였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억지로 하면 맞긴 맞는데 이 판사는 제대로 법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범죄는 영득의 의사라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범죄인데 실제 영득의 의사는 이 사안에서는 지갑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면 그나마 인정이 되겠지만 차비 명목으로 2000원을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득의 의사로 인정을 했다는 건 이 판사는 법 이전에 사회의 일반 상식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설령 그 2000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이익형량 측면에서도 과도한 처사입니다.
스물다섯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을 판단을 할 때에도 판사는 범죄가 되는 사실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참작해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 법리만 가지고 해석해서 판시를 한다면 굳이 판사가 필요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법전 그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재판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 법리만으로는 해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사람의 판단이 개입해야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선언하고 판단하는 재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세상 법감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사는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사로 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니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신앙의 길과도 너무나 흡사해 남일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의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상하게 흘러 나쁜 인간으로 매도돼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라는 큰 조직 속에 있는 작은 법원과도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이라면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법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하느님께서 보시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이의 눈물을 닦아주어야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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