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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ㅣ No.12566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098조) 
 혼인 성사가 무효한게 명백해도 교회법원의 혼인 무효 선언이 없다면 그 혼인 성사는 유효한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904 2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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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사 무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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