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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ㅣ No.12956 자기가 관할하는 교구 성당의 교적은 교적본당에 그대로 두고 타교구 피정이나 성령쇄신봉사회에 참석하거나 봉사해도 괜찮은가요? 예를들면 인천교구 교우 ○○○이 타교구의 어떤 피정이나 타교구의 성령쇄신봉사회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한다, 참석이나 봉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22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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