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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ㅣ No.1296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생활 30년정도 하시다가 10년전쯤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즈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구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비신자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조당에 해당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저와 어머니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신자인 남자친구를 만나 성당에서 혼배성사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61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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