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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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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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lee57] 쪽지 캡슐

2002-10-20 ㅣ No.41160

찬미예수님.

 

명동성당에 농성 중인 상당수의 병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그 간부들은 체포영장이 떨어진 사람들 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대상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명당성당에 도피한 상당수의 노조원들은 피의자 신분이며 범죄행위를 한 후 도망 중인 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명동성당에 도피하여 가톨릭을 방패로 공권력의 집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톨릭을 매도하고 사제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언제까지 이들을 가톨릭의 이름으로 이유없이 보호만 해야 합니까?

명동성당은 언제까지 이들이 더 큰 죄를 져지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농성조합원들 모두는 이미 또다른 범죄자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명동성당이 수 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시설물)에 허락없이 들어 온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이에 대한 퇴거에 불응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명백합니다. 성당은 믿는 이의 집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사제에 대하여 순명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사제를 불법투쟁의 저급한 도구로 깔보는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교회는 저들이 교회의 인내와 사랑으로 교화될 자들이 아님을 직시해아 합니다. 저들은 의로움을 믿는 이가 아닙니다. 저들은 저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어거지와 떼(불법행위)만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법을 통하여 저들을 교화할 기회를 주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저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논고를 통하여 저들의 모든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빠를수록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 좋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바램이 저의 주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중의 상당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으니까요. 교회는 저들 무리 중에서 지쳐가는 어린 양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어린 양들을 불법행위의 굴레로부터 또한 몇몇의 어거지와 떼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당성당에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성모병원의 파업대오에 대한 조속한 법의 집행(경찰력 투입)을 요구합니다.

모월 모일, 최종시한을 정하여 자진퇴거를 한번 더 촉구하되,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즉시 경찰력을 명동성당 구내의 불법농성자의 위치에 한해서 투입해야 합니다.

이 때 서울교구는 교구내 각 성당의 사목회장들과 명동성당의 교우들을 현장에 집결시켜 공권력 집행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성당의 신자들은 공권력 투입에 따라 저들이 성당안으로 도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신자분들이 사전에 교구청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인의 장벽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이유없이 피하여 성당안으로 들어 오려는 자는 선량한 자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면, 경찰에 연행된 후 반드시 풀어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를 무조건 교회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자들을 교회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입니까? 저들을 교회의 보호막 속에 놔두는 것만이 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겸허히, 이글에 대한 반론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반포4동 성당   이 정 원 알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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