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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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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3-14 ㅣ No.4016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 용어로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한다.


요약하여 설명하면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한다.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의 취지는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를 위한 것이다.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특검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을 무시했으며, 직접 인용이 불가능한 대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하고, OO 특혜 의혹과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나열한 점을 공소장에 기록했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함으로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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