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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성분 없는 천연치약 선택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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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dongsikkim] 쪽지 캡슐

2016-10-15 ㅣ No.2123

가습기살균제 성분 없는 천연치약 선택 기준은?

식물성 천연 방부제와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의 치약 고를 것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 CMIT/MIT 성분이 세제, 물티슈, 화장품에 이어 입안에 사용하는 치약에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치를 하고 뱉어내는 성분이고 유럽 기준에 비해 아주 소량이라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 소량이라도 입 안에 사용하는 것이라 더욱 걱정스럽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제대로 된 천연치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Q. 가습기살균제 치약, 어떤 성분이길래?

 

A. 치약에 함유돼 문제가 된 성분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다. 이 성분은 EWG 등급에도 6, 7로 높은 등급이지만 그보다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약보존재로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Q. 치약이나 화장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하나?

 

A. 화학성분의 방부제보다 안전한 식물성, 식물유래 천연방부제가 다양하게 있다. 천연방부제가 CMIT, MIT등의 화학방부제보다 방부효과는 덜하지만 피부와 인체에 안전하다. 특히 천연성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천연방부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서 방부력 또한 뛰어난 성분들이 많다.

 

Q. 안전한 천연치약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점은?

 

A. 트리클로산, 파라벤, 불소 등 치약 속 유해성분 문제가 몇 년째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천연치약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최근엔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성분이 사용된 치약이 논란이 되면서 천연치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다양한 천연치약 속에서도 파라벤, 트리클로산, 불소 등이 불검출된 성적서를 첨부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방부제 성분이 식물성 천연성분인 것이 좋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방부제 외에도 파라벤 성분은 피해야할 방부제 성분이다. 자몽종자추출물, 녹차추출물 등은 많이 사용되는 천연방부제다.

 

둘째, 천연계면활성제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화학성 치약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SLS 성분에 포함돼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화학성 계면활성제는 양치 후 미각을 마비시켜 양치 후 과일맛이 시거나 쓰게 느껴지게 하는데, 천연치약은 양치 후 과일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미각을 마비시키는 독한 화학성계면활성제 사용은 멀리하고 안전한 천연계면활성제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트리클로산, 불소 등이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트리클로산은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 또한 치약에서는 금지된 성분이다. 불소는 충치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삼킬 경우 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트리클로산을 대체하는 안전한 항염성분이 있고, 충치예방은 자일리톨 성분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닥터딥 미네랄하우스

 

 


 

 

가습기살균제 성분 담긴 치약, 이미 썼다면?

식약처가 전하는 치약 성분 안전 및 정보

베이비뉴스 l 윤지아 기자 l 2016-09-28 11:33: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인 CMIT/MIT가 검출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엄마들은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다.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라면 그에 대한 불안감은 더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치약에서 검출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회수조치가 진행된 점에 대해 제품 안전성과 환불 요령 등을 공개했다.

 

 

Q.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A.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안전합니다.

 

Q.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A.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Q.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A.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르레기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Q.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요?

 

A.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Q.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 물질, 치약 외에 더 있다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 유해 물질 원료 유통된 업체 30곳 공개

베이비뉴스 l 안은선 기자 l 2016-09-27 10:59:04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치약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의원실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치약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수년간 CMIT/MIT 함유된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등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애경, 코리아나화장품 등 국내 주요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정미 의원이 ㈜미원상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종을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30곳에 납품했다.

 

이들 업체는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MICOLIN S490 등 12종의 원료물질을 공급받았다. 이 원료들은 세안크림, 비누, 폼워시, 샴푸, 바디워시, 치약, 구강세정제 등 목욕용품과 섬유세제 등 세탁용품에 사용됐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한 원료물질(MICOLIN S490)과 같이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총 7종으로, 7종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회사는 18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업체가 14곳이고, 외국기업은 4곳이다. 한 업체는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방식으로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최근 2주간 ㈜미원상사,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함유됐는지를 조사했고, 지난 25일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송염과 메디안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간 것을 최종 확인해 이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렸다.

 

다음날인 26일 아모레퍼시픽은 이정미 의원실에 CMIT/MIT가 함유된 11개 치약제품의 명단을 제출했고, 전량 회수하라는 이정미 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식약처에 전량 회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가 이날 CMIT·MIT 함유 원료로 만들어진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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