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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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구장님 공지문...그리고 관리자님께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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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annemaria] 쪽지 캡슐

2005-05-09 ㅣ No.2226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

-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권고-

 

+ 말씀은 생명의 빛

 

1.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1-4)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주초 삼아 인류의 역사 안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해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8-19)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8-20)고 약속하셨습니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참 포도나무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인류가 구원될 은총의 표지이며 구원의 성사로 정의하였습니다(교회헌장 9).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된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앞에 세우시고 베드로 안에 신앙의 일치와 친교의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교회헌장 18).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단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교단을 이루어 협조자들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자며 스승이고 하느님께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는 사목자들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19-25 참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4.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회적 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며 역사 안에 계속 성장하며 성숙하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살아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 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에페 4,14-16). 


위계질서를 가진 교회

 

5. 이 신비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위계질서’(Hierarchia Ecclesiae)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헌장 3). 사목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며 하느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목자며 공동체 봉사자들이 경계해야 할 지침으로 사목 서간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2티모 4,2-5).

 

6. 자모이신 교회 안에서 성무를 맡을 사람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신앙의 유산인 신경(信經)을 성대하게 고백하는데, 다음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또한 성경과 성전으로 전해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 교회가 성대한 판정이나 통상적 보편 교도권으로써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또 교황이나 주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는 비록 결정적 판정으로 선포할 뜻이 없다하더라도 진정한 교도권의 행사이므로 의지와 지성의 양심적 순종으로 승복합니다”(교회법 833조). 그리고 곧 이어서 교회법에 따라 충성서약을 합니다(교회법 833조 5-8항). 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분열되고 사적이나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바르고 참된 신앙 생활을 위하여

 

7. 나의 선임 교구장님께서는 광주대교구의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있어 바르게 살고 참된 신심을 갖도록 신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나주 율리아와의 관계된 일련의 현상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두 차례 로마 교황청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한국 주교단의 동의를 거쳐 1998년 1월 1일부로 나주 본당 윤 율리아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신자들에게 참된 신심은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이나 허황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 있으며(교회헌장 67항), 이례적 특은(特恩)은 경솔하게 청할 것도 아니고 사도적 활동의 결실을 이런 특은에서 얻으리라고 기대할 것도 아니라는(교회헌장 12항)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으며, 가톨릭 교회로부터 인준된 여러 형태의 성모 신심을 깊이 하는데 열정을 쏟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명하지 않고 이의와 비판으로 일관했습니다.

 

8. 본인이 교구장으로 착좌 한 후에도 나주 윤 율리아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통상적 신자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 또 다른 현상들을 첨가하여 소위 “기적”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들의 뜻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1년 5월 “성모 성월을 마치며”라는 사목 서간을 통해 건전하고 바른 성모 신심을 지킬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며 나의 선임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의 공지문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8월에 윤 율리아 본인과 그의 장부 김 율리오를 세 번 직접 면담했습니다. 첫 번은 나주본당에서, 그 다음은 광주 임동 교구청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위 성모동산이라고 꾸며 놓은 동산과 율리아의 집과 경당이라고 꾸며 놓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005년 2월 4일부로 나주 본당 신부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교도권에 순명하며 통상적 신앙 생활을 하고 이를 2005년 4월 3일(천주 자비의 주일)까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임 교구장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의 공지문(1998년 1월)에 따라 일체 광고나 선전 등을 하지 말 것과 그 곳에서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신자로서 본당에 나가 판공 성사를 볼 것과 교무금을 납입할 것, 윤 율리아와 관계되는 “성모동산”이나 “경당”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자료를 교구청에 제출하여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율리오(윤 율리아의 남편)는 2005년 3월 16일부 등기 우편을 통해(정부 행정 봉투 4호 이용) 10쪽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며 “대단히 황송하오나 가능하신 한 빠른 시일 내에 답서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대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통상적 신앙생활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자가 정상적이고 일반적 신앙생활을 하는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더구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지역 공동체의 목자인 주교가 세 차례 분명한 사목적 권고를 하였는데 이에 순명할 뜻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사적 계시”로 체험했다거나 “기적”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교도권에 도전하고 공동체에 일치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식 교회와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의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7; 루가 10,16 참조) 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일치하고 사목자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9. 그러므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으로서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합니다: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행위도, 합당한 전례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 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10. 다시 한번 확인하며 권고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로서 일치와 화합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사도들의 후계자며 지역 교회의 목자인 주교에게 순명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 드리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생활에 철저하고 통상적 신자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초기 공동체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4)고 했으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라고 했고,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고 했습니다.

 

이 공지문이 광주 대교구와 한국 교회,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바르고 참된 신앙 생활과 신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계시며 늘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위탁하고 신비체의 머리이시며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을 청합니다.

 

사도들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05년 5월 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존경하는  관리자님,

광주대교구  교구장님께서는  나주와 같은 인준되지 않은 사적계시에 대해

이와같이 매우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굿뉴스 첫페이지에 뜨는 성모성월  성모님 상본은  교회에 의해 수 차례 단죄되고

교황청에 의해 순례가 공식 금지된 메쥬고례 성모 상본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러한 단죄된 발현지의 성모 상본이  굿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인지

해명해주셔야 겠네요.

제 건의가 타당하다면  파티마 성모님이나 루르드 성모님 상본 같은

진짜 우리의 어머니 상본으로 바꾸어 주시면  눈물나게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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