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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travel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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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travel rule)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이 개입해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그 자금을 보내는
금융기관이 받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업계의 규칙을 가리켜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한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일반적으로 자금세탁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 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을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으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제 자금 세탁방지 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이동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