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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s & Duty, Action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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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s & Duty, Action 5 입장과 일, 행동 5
공동선, 빛의 가시광선 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권(자유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규정된 주요 헌법상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헌법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제12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처벌 등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주거의 자유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통신의 비밀 (제18조): 우편물이나 전화 등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제19조): 자신의 내면적 가치 판단인 양심에 반하는 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모이거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학문 연구와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자유의 제한 및 보장 원칙 (제37조) 법률 유보와 과잉금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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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028 |
Stands & Duty, Action 5 |
07:29 | 조병식 |
| 234027 |
Stands & Duty, Action 4 |
00:05 | 조병식 |
| 234026 |
통합 제사 현황 |
2026-09-26 | 유경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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