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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실수한 일 (공감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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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 ☜서명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대에 쪼개기 식 태양광 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겨우 6시간 정도 설치 한 후 철거한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 상당히 두꺼운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작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환경부에서 용역업체의 자료만 확인하고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봉화군 군청에 2022년2월22일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멸종 위기 보호 야생동식물종들에게 끼칠 중대한 영향들과 기타 의미심장한 다른 요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여러 보호동물이나 보호 식물들의 단순 분포지역이 아니라 서식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왔던 수많은 생물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멸종되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호관리는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하여 멸종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현재 서식하는 하늘 다람쥐, 구렁이,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조사 검토 및 재심의와 함께·보호를 위한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합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에 의거하여 불합리적 영향평가를 전면 다시 요구하여 조사하고 용역업체의 주관적 설명들을 일일이 감사하여 관리 감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복주머니난, 은방울꽃, 은대난초, 옥잠난, 처녀치마 등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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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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